사회 사건사고

동거녀와 언니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체포

김영식 기자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화성서부경찰서는 동거녀와 동거녀 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사진=중앙신문DB)

화성서부경찰서는 동거녀와 동거녀 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화성시 우정읍의 상가에서 동거녀 B씨, B씨의 언니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지만 약 45분 만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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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와 C씨는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 자매와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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