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년6개월 전 인천 자동차 대리점 사망사건, 범인은 직원

이복수 기자
15일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했다. 또한 피고인 친부 A씨가 자녀들을 방임한 혐의를 1심 법원이 무죄 선고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1년6개월 전 인천의 한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대표와 직원이 다투다가 둘 다 숨진 사건에 대해 범인은 직원 A씨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1년6개월 전 인천의 한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대표와 직원이 다투다가 둘 다 숨진 사건에 대해 범인은 직원 A씨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수사기관은 A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그러나 같은해 10월 B씨 측 유족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시신 부검 감정서 검토, A씨 유서 확인, 사망자 휴대폰 재분석, 유족 재조사 등 보완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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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 결과 A씨는 판매 대리점 대표 B씨를 살해한 다음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B씨에 대한 불만 등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은 유족과 2차 가해 우려 등으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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