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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맞춤형 상담 개시

남용우 기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추진 지난해 5443건 중 29% 인천 HUG·법률구조공단 등 구축
인천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2020년 4월 이후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연착륙 사업을 이달 중 본격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31일부터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임시개소)에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31일부터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임시개소)에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

30일 국토부와 인천시, HUG, 법률구조공단, LH에 따르면, 인천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보다 긴급한 피해 지원을 위해 정식개소 한 달 여에 앞서 상담업무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천지역 피해자들은 다른 지역보다 전세피해 규모가 큰 지역이지만,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는 전국이 5443건, 인천지역에서 1556건(전국대비 29%)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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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고 피해지역 내에 임차인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인천시는 전문기관인 HUG, 법률구조공단, LH 등이 참여하는 협력모델 형태의 지역 피해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했다. 앞으로는 피해자 접근성이 용이한 인천에서 정부 및 지자체 행정지원 연계를 통해 피해 유형별 실효성 있는 맞춤형 피해 지원이 가능토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다.

김효정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전세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는 경우,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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