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중증장애 딸 38년 돌본 끝에 수면제 먹여 살해한 엄마 ‘집행유예’ 선처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이 군입대가 싫어 자신의 체중을 40㎏로 감양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해 선처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해 선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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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는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 하지만 38년간 피해자를 보살폈고, 피해자가 대장암 진단 뒤 항암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모습 등을 목격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30대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치료 받고 살아났다.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던 B씨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으며, 사건 발생 전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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