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공장에 불 질러 아버지 살해한 20대 체포

이종훈 기자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일산동부경찰서는 공장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20대 남성을 체포했다. (사진=중앙신문DB)

일산동부경찰서는 공장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2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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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17일 오전 11시46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구공장에 불을 질러 부친 B(60)씨를 살해한 혐의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불은 공장 1개동을 태우고 50분 만에 꺼졌지만, B씨는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으로 A씨가 불을 지른 것을 확인하고 사건 당일 오후 6시께 고양시내에서 체포했다. A씨는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으며,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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