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0살 의붓딸 보는데 흉기로 아내 살해한 40대, 징역 30년에 불복해 ‘항소’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이 군입대가 싫어 자신의 체중을 40㎏로 감양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10살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고 장모까지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1심 ‘징역 30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10살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고 장모까지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1심 ‘징역 30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43)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1심 판결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8월4일 자정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케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그는 범행 당시 말리던 60대 장모 C씨도 흉기로 찌른 혐의다. C씨는 2층집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려 탈출했으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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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집에 함께 있던 10살 의붓딸에게도 “다 죽여버린다”면서 살해 협박을 하는 등 아동학대한 혐의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사흘 만에 수원에서 체포됐다.

그는 과거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실형을 복역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재판에서 “피고인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크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법원은 “범행 후 도주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며 유족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했다. 다만 반성하는 점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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