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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지정 111억 받는다...도비 보조율도 20~30%로 상향

장은기 기자
하남시가 1년 만에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다시 지정돼 올해 111억원을 받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시민참여 주간회의. (사진제공=하남시청)
하남시가 1년 만에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다시 지정돼 올해 111억원을 받게 됐다. (사진제공=하남시청)

하남시가 1년 만에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다시 지정돼 올해 111억원을 받게 됐다. 더불어 경기도 도비 보조율도 기존 10%에서 20~30%로 상향돼 시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5일 시는, 지난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지정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해 다시 교부단체로 지정돼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각종 지표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는데, 수입액보다 수요액이 크게 되면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지정된다.

하남시는 올해 교부단체 전환으로 보통교부세 111억원과 함께 도비 보조율이 10%에서 20~30%로 상향돼 시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일반조정교부금도 재정력에 따라 산정해 배분하는데, 교부단체 지정으로 도비를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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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민선8기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가칭)어린이회관·어린이도서관 등의 교육시설, (가칭)감일종합복지타운 등의 문화시설, 위례복합체육시설 건립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현재 시장 취임 즉시 재원확보 및 교부단체 전환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재 회의 시 하남시 현황 및 재정부족액에 대해 설명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개선 건의 등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교산신도시 개발 등 일시적 지방세 세입 증가에 따른 특수성을 적극 소명해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유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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