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동료 흉기로 찌른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체포

김상현 기자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안산상록경찰서는 동료를 흉기로 찌른 카자흐스탄 국적의 근로자 30대 근로자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다. (사진=중앙신문DB)

안산상록경찰서는 동료를 흉기로 찌른 카자흐스탄 국적의 근로자 30대 근로자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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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15분께 안산시 사동 주거지에서 같은 국적 동료(3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칼부림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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