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자리에 수시로 부하 여직원 불러낸 성남시 고위공무원 ‘중징계’ 처분

장은기 기자
성남시는 올해 3300만원을 들여, 해외에 지사나 물류센터가 없는 지역 내 중·소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성남시 간부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들을 수시로 술자리에 불러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성남시 간부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들을 수시로 술자리에 불러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시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 A씨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와 올해 민간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여직원 다수를 수차례 불러내 동석시켰다는 진정이 제기돼 감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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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내용은 ‘직위를 이용한 갑질’이었고, 술자리에 불려간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감사결과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판단,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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