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양주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판로지원' 조례 제정·공표

강상준 기자
사회적기업 자립·발전 지원 '역활' '지역 발전·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
양주시의 올해 첫 추경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11.56%가 증가한 1조125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양주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용역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양주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용역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주시는 지난 26일 양주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 8번째로 제정된 이번 판로지원 조례는 ▲구매계획의 수립·공고 ▲구매실적서 작성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우선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및 예외 규정 ▲정보제공·판로지원·판매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기관이 물품·공사·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경우 일정 부분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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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액 비율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양주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발전을 도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 사회적 가치 창출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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