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동생한테만 논을 줬어요?” 흉기로 노모 수차례 찌른 50대 남성 징역 8년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이 군입대가 싫어 자신의 체중을 40㎏로 감양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생한테 부동산을 물려준 것에 앙심을 품고 노모와 제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생한테 부동산을 물려준 것에 앙심을 품고 노모와 제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존속살해미수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26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7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말리던 제수 40대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로 수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버지가 남동생에게만 논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앙심을 품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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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결과를 보면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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