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검찰, 특가법상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

장은기 기자
수원지검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프로축구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해 성남지청에 보완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성남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검찰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면서 최종 결재라인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사진은 성남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검찰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면서 최종 결재라인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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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제공 혐의를 소환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자 뇌물제공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게 할 때 성립되는 범죄 혐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의 기업으로부터 성남FC에 총 178억원가량의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서울중앙지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수원지검) 등으로 수도권의 여러 검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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