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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내년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24시간으로 변경·시행

장은기 기자
양평군이 내년 1월 9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기존 12시간(오전 8시에서 오후 8시)에서 24시간으로 변경 시행한다. (사진제공=양평군청)
양평군이 내년 1월 9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기존 12시간(오전 8시에서 오후 8시)에서 24시간으로 변경, 시행한다. 사진은 불법 주정차 단속 모습. (사진제공=양평군청)

양평군이 내년 1월 9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기존 12시간(오전 8시에서 오후 8시)에서 24시간으로 변경·시행하기로 했다.

21일 군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을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된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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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에서는 주민신고제의 효율화를 위해 12시간으로 단축해 운영했으나, 약 4개월간 운영한 결과 심야 시간의 사고 위험 발생 가능성과 보행자 안전 문제 등으로 운영시간을 다시 24시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황색 복선 설치구간) 등 6구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신고제 운영시간 변경은 교통사고 예방, 소방통로 확보, 보행자의 안전 확보 등이 목적”이라며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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