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 ‘원안대로’...해수부, 기존 183만 8000㎡ 유지

김종대 기자
해수부, 평택시민 요구 받아들여 상부시설 양도제한 규제 완화 반영
해양수산부에서는 평택시 건의사항인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은 유지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항만배후단지 전체조감도(아경) (사진제공=평택시청)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이 기존 원안인 183만8000㎡를 유지하는 쪽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항만배후단지 전체조감도(아경). (사진제공=평택시청)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이 평택시민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기존 원안인 183만8000㎡를 유지하는 쪽으로 확정됐다.

20일 평택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 2023년부터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운영계획을 담은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고시했다. 평택시 건의사항인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해수부는 지난 3월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중간보고회에서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면적을 기존 183만 8000㎡에서 59만 5000㎡로 약 67%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해 평택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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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천시, 광양시와 연대해 건의한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상부시설(주거시설, 업무시설 등)의 양도제한 규제 완화가 반영돼 2종 항만배후단지의 원활한 개발이 추진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만배후단지 사이 철도 인입선 인근의 녹지공간도 반영돼, 향후 항만배후단지 간의 차폐기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평택시는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해 2015년부터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했으며, 현재는 해양수산부와 사업제안서에 대해 협의 중이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평택시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준 해양수산부와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 등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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