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고포상금이 강남 집값보다 커’...보험사기 신고하면 최대 ‘20억’ 쏜다

김상현 기자
보험사기 행각을 한 A씨가 블랙박스에 찍힌 모습. /의정부경찰서 제공
보험사기 포상금에 대해 금융당국이 최대 2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 강남구의 일부 아파트 가격을 뛰어넘는 거액이다. 사진은 지난 2018년 6월 27일로, 보험사기 행각을 한 A씨가 블랙박스에 찍힌 모습. (사진제공=의정부경찰서)

보험사기 포상금에 대해 금융당국이 최대 2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로또’ 1등 당첨금액이나 서울 강남구의 일부 아파트 가격을 뛰어넘는 거액이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내년 1월부터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최고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14일 밝혔다. 적발금액 5억원부터는 3억원 단위로 세분화해 지급하던 포상금을 ‘100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0.5%’으로 일원화했다. 구간별 포상금도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적발금액 5000만원 미만에 대한 포상금은 1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제보 접수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포상금을 종전보다 2배로 상향해 제보를 더욱 활성화, 보험사기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다. 금감원과 보험사 신고센터를 통해 올 상반기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는 총 2559건이며, 전년 동기간 대비 동기(2393건) 대비 6.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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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로 이어진 제보건에 지급하는 포상금액도 늘었다. 올해 상반기 생·손보협회와 보험사가 지급한 포상금은 총 8억원(2588건)으로, 전년 동기간 7억5000만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74.3%), 자동차 관련 사고내용 조작 및 과장(14.6%) 등이 대다수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며 “중요 사안을 제보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의심사례를 발견하면 주저 없이 제보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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