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내년 1월 1일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동시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 이천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13일 이천시에 따르면, 이 조례에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법인불가)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참여가 가능하며, 기부를 통해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범위 내의 답례품을 선택하여 받는 제도다.
현재 이천시에서는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을 마친 단계로, 앞으로 위원회를 개최해 이천시 대표 답례품을 선정하고 공모절차를 통해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모아지는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경희 시장은 “고향인 이천을 떠나 타지에 거주하는 출향민뿐만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기부가 이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색 있는 답례품을 구성해서 기부자도 만족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