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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자동차세 15억 5000만원 부과·고지...기한 넘기면 가산금 '주의'

오기춘 기자
郡, 2023년 1월2일까지 납부 고지서 없이 '간편납부 가능'
연천군이 청산면에 추진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최근 6포병여단과 기부 대 양여의 조건부 이전 승인 결정으로 본격 추진하게 됐다. 사진은 연천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연천군은 12월 2기분 자동차세로 1만187건 15억5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사진은 연천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연천군이 12월 2기분 자동차세 1만187건에 15억5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해 부과한다.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이며, 올해 1·3·6·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조회 및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납부 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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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계좌이체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되는데다, 납기 후에는 기존의 가상계좌번호를 사용해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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