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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흥덕역 설치사업 30일 시의회 본회의서 결정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7일 용인시가 제출한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건'을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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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4명씩 8명으로 구성된 도시건설위는 이날 제224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의회 전체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흥덕역 설치사업은 용인시가 의회 동의 없이 강행해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됐으나, 추후 의회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달렸다.

용인시는 시가 제출한 '사업비(1천580억원) 부담 동의안'을 시의회가 두 차례나 심의를 보류하자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선결처분권'을 발동해 지난달 14일 국토부에 사업동의 협약서를 제출한 뒤 시의회에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

흥덕역 설치사업은 특정 지역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써야 하느냐는 논란이 일면서 지역구를 달리하는 시의원들 간 찬반이 갈려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해왔다.

흥덕역 설치사업의 존폐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과 수원월드컵경기장∼광교∼영통∼동탄 등 13개 역을 연결하는 총 길이 39.4㎞의 철도사업으로, 용인 흥덕역, 수원 북수원역, 안양 호계역, 화성 능동역이 추가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3년 늦은 오는 2026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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