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친딸에게 폭행을 가한 남편을 방관한 베트남 국적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2부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여성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올해 3월 자택에서 40대 남편 B씨가 생후 1개월 딸 C양을 마구 폭행했음에도 말리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구나 A씨는 남편이 딸을 학대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B씨는 A씨와 별건으로 재판 받아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A씨에 대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아동관련 기관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면서 항소했고,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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