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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안양시, 수어통역 수당 제대로 지급해야”

허찬회 기자
김도현 의원
김도현 의원

안양시의 각종 행사에 필요한 수어통역 수당을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김도현 안양시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에 따르면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안양시는 월례조회 12회, 시민의 날 기념식 1회 등 총 13회 행사에 대해 수어통역예산을 10만원씩 13회 편성했다”며 “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 수당 기준표에 따르면 월례조례는 행사 통역에 해당하며 시간당 20만원의 기준단가가 정해져 있고, 시민의 날 기념식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양시수어통역센터 소속 통역사가 행사 통역을 지원하면 농인들을 위한 실시간 통역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만큼, 행사 성격에 맞는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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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선, 지난 9월 제278회 안양시임시회에서 안양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또한, 안양시농아인협회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공공영역에서의 수어통역 현실화, 농인 부모의 청인 자녀 등의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수어통역 수당을 정확히 지급하기 위해 예산안을 다시 검토하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추경예산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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