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마약전과 10범, 70대 남성 누범기간에 또 마약 팔다가 ‘징역 2년 선고’

강상준 기자
하교하던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84세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마약전과 10범의 70대 남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추가로 필로폰을 매매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마약전과 10범의 70대 남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추가로 필로폰을 매매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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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에서 신원미상의 남성에게 필로폰 0.5g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동종 범죄로 10회 가량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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