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 여친 감금 폭행, 개 배설물 먹인 20대 스토킹 남성에 징역 5년 구형

남용우 기자
15일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했다. 또한 피고인 친부 A씨가 자녀들을 방임한 혐의를 1심 법원이 무죄 선고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스토킹하던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뒤 개의 배설물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스토킹하던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뒤 개의 배설물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29일 결심공판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인천의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가둔 뒤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마구 잘랐으며 개의 배설물을 먹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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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범죄를 저지른 후 A씨는 올해 6월 B씨에게 ‘다시 만나달라’면서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다.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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