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성 부사관 모욕하고 동기들 폭행한 20대 남성 실형 ‘법정 구속’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이 군입대가 싫어 자신의 체중을 40㎏로 감양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육군훈련소에서 여성 부사관을 모욕하고 동기 훈련병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육군훈련소에서 여성 부사관을 모욕하고 동기 훈련병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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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상관 모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서 여성 부사관 B씨를 가리키면서 “저런 게 여자냐”라는 등 수차례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같은 달 동기 훈련병 3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관을 성적으로 심하게 모욕하고 동기 훈련병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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