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동두천시, 외곽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내년 3월까지

오기춘 기자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계도 병행
동두천시는 자연부락, 외곽 지역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2023년 3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제공=동두천시청)
동두천시가 자연부락, 외곽 지역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2023년 3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사진은 공무원 단속 모습. (사진제공=동두천시청)

동두천시가 자연부락, 외곽 지역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2023년 3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자연부락과 시 외곽 지역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청 공무원을 포함한 단속 적발 인력을 배치해 불법 행위 단속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음식물 포함),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불법 소각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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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무단투기 특별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과 CCTV를 설치하고, 세대별 홍보 전단지 배부하여 불법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두천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생활폐기물 배출시 종량제봉투 사용을 생활화하고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소각 행위를 지양해 깨끗한 동두천 만들기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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