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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산축소신고 의혹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혐의 없음’ 처분

김상현 기자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1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재산세 감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유정 기자)
경찰이 재산축소신고 의혹으로 고발됐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11일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재산세 감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경찰이 재산축소신고 의혹으로 고발됐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던 김 수석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수석은 지난 6·1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에 도전한 바 있다. 당시 후보등록 때 배우자 소유 건물과 증권 등 재산 16억원 가량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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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수석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으며, 선관위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 재산정정 공고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개표결과 엎치락 뒤치락하던 끝에 근소한 차이로 김동연 후보가 지사로 당선됐다.

김 수석은 재산축소신고 의혹에 대해 당시 ‘실무자의 일부 착오’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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