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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전 의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김상현 기자
法 "증거인멸 우려"
선거를 앞두고 비리 폭로 양심선언에 나선 운전기사에게 금품울 주며 회유를 시도한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사진=박순자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을 챙긴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현 국민의힘 안산시단원구을 당협위원장)이 구속됐다. (사진=박순자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을 챙긴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현 국민의힘 안산시단원구을 당협위원장)이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같은 혐의로 검찰이 안산시의원 2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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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의원은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현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3명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또한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 결과 금품 제공 의혹 시의원 3명 중 2명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 박 전 의원과 2명의 시의원 등 모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박 전 의원 사무실과 자택, 안산시의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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