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버스업체 “근로시간 단축시 노선폐지”

중앙신문 기자
법 시행 후 운전사 8000명 더 필요

남지사 “준공영제 최적 대안”
감차 등 극약처방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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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버스업체들은 오는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면 부족한 운전기사를 충원하기보다는 감차와 노선 단축·폐지 등의 극약 처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혹은 경기도 차원의 준공영제 도입 등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채 노선폐지 등의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불편이 상당할 전망이다. 도내 노선버스 운전사는 현재 대부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9시간 등 모두 17시간 근무하고 다음 날 쉬는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다.
경기도가 18∼19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도 버스운송사업조합 가입 버스업체 69곳 중 58곳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각 업체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돼 운전기사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지금보다 평균 41%의 운전기사를 더 충원해야 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도내 버스업체 운전기사가 1만9960명인 것을 고려하면 41%는 8180명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각 업체가 법 시행 이전에 추가로 채용 가능한 운전기사는 전체 추가 필요인력의 15%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추가 필요인력 8180명 중 1227명 정도만 더 채용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결국, 7월 이후 7천명 가량의 버스운전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응답 업체의 95%는 경영 여건 등으로 충분한 운전기사를 추가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버스 운행횟수 감축, 운행 차량 감축, 첫차 및 막차 시간 조정, 노선 단축 및 폐지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응답 업체의 79%가 “운수종사자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줄어드는 임금 규모는 평균 22%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한 지원책으로 업체의 88%가 정부 및 지자체의 버스준공영제 추진을 요구했고, 다음으로 요금 인상(12%), 운수종사자 양성 확대(9%) 등을 꼽았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24개 시·군 1070여 개 광역버스 노선 중 14개 시·군 59개 노선 637대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작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은 준비 부족과 일방적 추진 등을 문제 삼아 준공영제 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7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도민의 교통불편이 대단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도의 버스준공영제는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므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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