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로 달아나려고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1월 28일 오후 8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서울 노원구의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량을 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에 탑승했던 2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A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의정부시 방향으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주거지 인근까지 추격해 하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후진했다가 전진하는 수법으로 경찰관들을 매달로 도주하려 했다. 그러면서 경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검거 후 음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수취를 한참 초과했다. 그는 2020년 경찰관을 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하고 법질서를 해했으며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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