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주 뺑소니에 경찰차 들이받고 경찰관 매달고 도주 시도한 20대 징역형

강상준 기자
부천 원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CG=중앙신문)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로 달아나려고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CG=중앙신문)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로 달아나려고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1월 28일 오후 8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서울 노원구의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량을 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에 탑승했던 2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A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의정부시 방향으로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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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주거지 인근까지 추격해 하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후진했다가 전진하는 수법으로 경찰관들을 매달로 도주하려 했다. 그러면서 경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검거 후 음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수취를 한참 초과했다. 그는 2020년 경찰관을 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하고 법질서를 해했으며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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