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귀가하던 여자 초등생 강제추행한 30대 남성 ‘구속 영장’

강상준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수사과 사무실 등에 대해 소독을 진행했으며 추가 감염자가 있는지 검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던 초등생을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사진은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던 초등생을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30분께 의정부시의 초등학교 인근에서 집으로 가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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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조사에서 “길을 물어보려고 했을 뿐이고 추행한 사실은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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