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불법 촬영 피해자 신상정보 구매해 “또 유포한다”면서 성착취한 20대 구속

강상준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수사과 사무실 등에 대해 소독을 진행했으며 추가 감염자가 있는지 검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여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영상을 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사진은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여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영상을 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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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불법 촬영물을 구한 뒤 피해자에게 SNS로 접근해 “또 유포하겠다”면서 협박해 알몸 영상 등을 넘겨받은 혐의다. A씨는 온라인에서 불법 촬영물과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불법 구매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종의 신종 성착취 범죄다.

실제로 A씨는 피해자들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이나 가족에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약 10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접수 후 3개월 동안 집중수사를 벌여 A씨를 추적해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성범죄가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위장수사 등 새로운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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