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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선박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남용우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20톤급 어선 선장 A씨를 입건했다. (사진=중앙신문DB)
선박에서 작업하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중앙신문DB)

선박에서 작업하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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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8시40분께 인천 동구의 조선소에서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가 근무한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철처벌법 대상은 아니다.

경찰은 A씨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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