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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낮 ‘카페 주인 손발 묶고 성폭행 시도’한 30대 ‘구속영장’

이복수 기자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의 CCTV를 분석,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보 후 동선을 따라 부천의 친구 집 주변에 잠복, A군을 검거했다. 사진은 인천 계양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대낮 인천의 한 카페 주인의 손발을 결박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인천 계양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대낮 인천에 있는 한 카페 주인의 손발을 결박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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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후 4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카페에서 30대 여성 주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면서 손발을 묶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다. 또한 B씨의 핸드백을 훔치고 금품을 강취했으며 B씨의 손가락을 흉기로 다치게 했다. 범행 도중 A씨는 B씨의 남자친구 C씨가 카페에 들어오자 놀라 달아났다.

A씨는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도주하면서 이 장치를 훼손하고 달아났다.

경찰은 범행 4시간 만에 계양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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