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집서 대형견이 20대 여성 습격해 부상…관리소홀 견주 벌금형

남용우 기자
술갑 시비로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민우(34)의 첫 재판이 오는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지법 형사13단독(판사 장현석)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법원이 술집에서 대형견을 방치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판사 장현석)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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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부평구의 술집에서 자신이 키우던 리트리버 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 개가 B(28)씨를 습격해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견주 A씨는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의 습격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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