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10명 위촉...2024년 7월까지 임기

남용우 기자
인천시의회는 9일 의장접견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이봉락 제1부의장, 변주영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는 9일 의장접견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이봉락 제1부의장, 변주영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는 9일 의장접견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이봉락 제1부의장, 변주영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위촉된 입법고문에는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 김영진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성옥 노무법인 한길 노무사이다. 또 법률고문에는 조원진(법무법인 동주)·한필운(법률사무소 국민생각)·권오용(법무법인 황앤씨)·김문종(김문종법률사무소)·박용만(법무법인 집현)·조용균(법무법인 로웰)·최원식(법률사무소 건건) 등 7명의 변호사로 각각 구성됐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입법고문은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과 입법정책의 자문을 맡는다. 법률고문은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과 쟁송사건의 소송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2024년 7월 26일까지 2년간이다.

허식 의장은 “인천시의회가 3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단순한 견제를 넘어 더 나은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전문적인 식견으로 다양한 정책제안 및 자문 등 입법·법률 고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