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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배에서 마약한 선원 검거

남용우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20톤급 어선 선장 A씨를 입건했다. (사진=중앙신문DB)
배에서 마약을 투약한 선원이 해경에 검거됐다. (사진=중앙신문DB)

배에서 마약을 투약한 선원이 해경에 검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향정)로 60대 선원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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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인천 앞바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A씨가 항구에 도착하자 즉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필로폰 0.15g이 담긴 주사기 2개를 소지했으며 사용한 주사기 1개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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