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

2년간 학교와 학원서 여학생들 불법 촬영한 고교생 입건

이종훈 기자
옛 연인에게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 A(28)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CG=중앙신문)
고등학교 남학생이 2년간 또래 여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CG=중앙신문)

고등학교 남학생이 2년간 또래 여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특례법상 불법촬영 혐의로 고양시 소재 고교 2학년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A군은 2020년부터 휴대전화로 학교와 학원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다. 확인된 피해자는 현재까지 3명이다 불법 촬영 사진은 약 100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 앞서 A군은 휴대전화를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조만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