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인천 중고차 사기판매 일당 적발…131명 피해
중고차를 싸게 팔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계약서를 쓰는 사이 해당 차량이 고장 난 것처럼 위장, 시세보다 비싼 다른 중고차를 사도록 강요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동공갈 및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중고차 판매업체 대표 이모(27)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딜러 홍모(31)씨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천과 인천의 중고차 판매업체 15곳에 각각 소속된 이씨 등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31명을 상대로 14억원 상당의 중고차를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고차 허위매매 사이트인 CT CARZ, SK다이렉트카 등 2곳에 시세보다 싼 가격의 중고차 매물과 함께 여성 딜러의 사진을 올려놨다.
피해자의 전화 문의를 받은 여성 텔레마케터는 “급매물이 나왔다”라며 자신이 차량 딜러인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켰으나, 실제 현장에는 남성 딜러를 내보냈다.
이어 현장에 온 피해자가 매물을 보고 구매를 결심, 계약서를 쓸 때 차량 대금의 10% 또는 100만∼200만원의 계약금을 받았다. 아울러 ‘일방적인 계약 파기 시 계약금 환불 불가’, ‘위약금 지급’ 등의 특약조항을 수기로 기재하게 했다.
피해자가 건물 안에서 계약서를 쓰는 사이 밖에서는 차의 연료 분사 노즐과 퓨즈를 빼놓는 일명 ‘덜덜이’ 작업이 이뤄졌다. 차가 고장 난 것처럼 위장, 피해자가 차량 구매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계약서를 쓰고 나온 피해자가 차가 덜덜거리는 모습을 보고 구매 취소 의사를 밝히면, 이씨 등은 계약금을 환불해 줄 수 없는 것은 물론 높은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면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매긴 다른 중고차를 수차례 보여주고 구매를 강요했다.
반발하는 피해자에게는 온갖 욕설을 하고, 심지어는 주먹으로 가슴팍을 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20대 초중반의 건장한 체격에 문신까지 한 현장 딜러를 내세워 피해자들을 위축시키는 전략도 구사했다.
이렇다 보니 어처구니 없는 가격에 차를 구매한 사람도 있었다.
한 40대 초반 여성 피해자는 시세 900만 원 상당의 2008년식 제네시스 차량을 1700만 원에 샀고, 30대 후반 남성 피해자는 35만 원 상당의 2006년식 카니발을 900만 원에 구입하기도 했다.
생활법률에 어두운 피해자들은 이런 피해를 보고도, 먼저 작성한 계약서상 특약조항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