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양주 아파트서 60대 근로자 작업중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강상준 기자
27일 오전 10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 외벽 유리창 청소를 하던 20대 근로자가 추락사했다. (CG=중앙신문)
양주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60대 근로자가 3.9m 높이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나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CG=중앙신문)

양주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60대 근로자가 3.9m 높이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6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9시53분께 광인산업㈜이 위탁·관리를 맡는 양주시내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 A씨가 작업 중 사다리가 부러져 바닥으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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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으나 5일 오후 8시30분께 숨졌다.

아파트 건물관리원인 A씨는 지하실에서 3.9m 높이 오수관을 점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인산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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