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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억 전부 도박으로 탕진했지만 선처해달라”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

남용우 기자
기업자금 59억 빼돌린 30대 최후진술서 선처 호소 검찰, 징역 9년 및 추징금 58억9000만원 구형
허위 서류를 꾸며 기업 대출금 5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중앙신문DB)
허위 서류를 꾸며 기업 대출금 5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중앙신문DB)

허위 서류를 꾸며 기업 대출금 5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아저축은행 본점 전 직원 A(34)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하고 58억9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액이 50억원을 넘는 거액이며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다”며 “서류를 면밀히 위조해 죄질이 나쁘고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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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찰에 자수했고 거짓 없이 충실하게 수사에 임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변호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회사 임직원들에게 죄송하다. 내 자신이 한심하다. 하루 빨리 사회에 복귀해 피해회사에 직접 사죄할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일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 근무하면서 기업용 대출금인 은행자금 58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빼돌린 대출금 전부를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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