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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의 면접 방해한 전처 살해 시도한 50대 남성 징역형

남용우 기자
딸과의 면접을 방해한 전처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딸과의 면접을 방해한 전처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딸과의 면접을 방해한 전처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살인예비,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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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5시45분께 베트남 국적 전처인 20대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이혼한 후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음에도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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