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평택항 불법 시위 화물연대 노조원 13명 체포

김종대 기자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총파업 일주일째인 13일 평택항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노조원 13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중앙신문DB)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총파업 일주일째인 13일 평택항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노조원 13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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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 등 화물연대 노조원 1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된 이들은 이날 오전 8시20분게 평택항 동부두 4정문 등에서 항으로 진입하는 화물차를 가로막는 등 비노조원의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수차례 경고방송을 통해 이들을 해산시켰음에도 A씨와 B씨는 등 2명은 다시 현장에 나타나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특히 A씨와 B씨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한 다른 노조원 11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현재 평택항에는 노조원 300여명이 경찰과 대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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