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서둘러야···결제 제한 ‘코 앞’

강상준 기자
미등록 시 다음달 1일부터 제한 집중 등록 기간 등 불편 최소화
경기도가 ‘중국 주요 도시 코로나19 봉쇄 조치 장기화와 관련 수출 대응 회의’를 개최하는 등 중국 현지 상황 및 기업애로 파악에 나섰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 내 지역화폐 사용 가능 사업장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 4월 20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시행으로, 전국적으로 다음 달부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전면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 내 지역화폐 사용 가능 사업장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 4월 20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시행으로, 전국적으로 다음 달부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전면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도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12일 밝혔다.

그간 도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확대 차원에서 계도 및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카드단말기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게 해왔다. 유예기간은 오는 30일 종료되며,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는 미등록 가맹점에서의 경기지역화폐 결제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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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등록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사행업소, 대규모 매출업소 등을 제외한 도내 소재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자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가맹점 등록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각 시군 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번 조치에 앞서 경기지역화폐 결제 제한으로 도민과 소상공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집중 등록 기간’을 운영, 도내 시군과 협력해 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김상수 지역금융과장은 “지역화폐 결제 제한 등 불편 방지를 위해 꼭 기한 내 가맹점 등록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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