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의정부경전철 새 사업자 자격 '2천억 이상 투자해야'

박도금 기자
11월 선정…적자보전 방식으로 2042년까지 운영

의정부시가 2000억원 이상 민간 투자자를 의정부경전철의 새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정부경전철 사업자 지정 관련 계획을 8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새 사업자는 의정부시와의 협약 체결일부터 2042년 6월까지 경전철을 운영할 예정이다. 새 사업자는 2000억원 이상 투자해야 하며 투자비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5인 이상 출자자로 구성되면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새 사업자는 최소비용보전(MCC) 방식으로 경전철을 운영한다. 운영 수입이 투자 원리금과 운영비의 합계액보다 적으면 주무관청이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기존 사업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운영했다. MRG 방식은 주무관청이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반면 MCC 방식은 적자가 났을 때 운영비를 보전해 주는 대신 흑자가 나면 관리한다. 다만 의정부경전철은 협약 당시 승객 수가 예상 수요의 50%를 넘어야 수익을 보장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이에 기존 사업자는 승객 수가 예상에 미치지 않아 수익을 보장받지 못했고 결국 파산했다.

기존 사업자는 지난해 5월 3600억원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했다. 또 투자금 일부인 2148억원을 지급하라고 의정부시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8월 시장을 상대로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첫 재판은 5월 15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