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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라고 불러”, “피부 참 좋다” 후배 여경 성희롱 경찰관 징계는 적법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후배 여자 경찰관에게 ‘오빠라고 불러’라고 강요하는 등 성희롱한 의혹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경찰관이 패소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후배 여자 경찰관에게 ‘오빠라고 불러’라고 강요하는 등 성희롱한 의혹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경찰관이 패소했다.

인천지법 제1-3행정부(재판장 고승일)는 인천지역 경찰서 소속 50대 남성 A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A경위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4월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성범죄 비위 사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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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위는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사무실과 순찰차 등에서 여자 경찰관 후배 B씨에게 ‘오빠라고 불러’라고 하거나 ‘피부가 참 좋아’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하고, 손을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도 한 사실이 인정돼 ‘정직’ 징계를 받았다. 그러자 A경위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감봉 2개월’로 변경됐다.

하지만 A경위는 행정소송까지 강행했다. 그는 후배 경찰관에게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그 상황 등에 비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났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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