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 연수구선관위, 선거구민에 모바일 쿠폰 제공···2명 검찰 고발

남용우 기자

선거구민에게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오전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지난 25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예비후보자 홍보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개설된 온라인 채팅방에서 선거구민에게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감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