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해외에 수출한 미용제품업체 대표

이복수 기자

90억원에 달하는 중국산 미용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해외 각지로 수출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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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 등의 혐의로 미용제품 업체 대표 50대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90억에 달하는 중국산 미용제품을 수입한 뒤 한국산인 것처럼 꾸며 미국 등 해외에 판매한 혐의다.

A씨가 판매한 짝퉁 미용제품은 인조속눈썹, 네일스티커 등 1000만점으로 파악됐다. 판매하면서 수입물품을 실제가격보다 80∼90%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은 A씨에 대해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과징금 2억여원, 누락세액 7억여원을 경정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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