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

“나 중학생인데 술 팔아?” 술집 영업정지 협박해 돈 뜯은 미성년자들

강상준 기자
9일 경찰과 법조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5분께 의정부지검 청사에서 에쿠스 차량을 몰고 나오던 A씨가 법원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진은 의정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학생들이 미성년자 신분을 숨기고 유흥업소에서 술을 주문한 후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의정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학생들이 미성년자 신분을 숨기고 유흥업소에서 술을 주문한 후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의정부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중학생 A군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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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부터 5일 동안 의정부 일대 유흥업소 7곳에 들어가 술을 주문한 뒤 ‘나 미성년자다. 신고해서 영업정지 시키겠다’면서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새벽 시간대에 술집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고 업주가 술을 가져오면 나이를 밝힌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총 7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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