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 특사경, 남동구 일대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 불법사용 13건 적발

남용우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집중단속 방침
그린벨트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축사와 작업장으로 불법 사용해오던 사람들이 인천특사경에 적발됐다. 사진은 단속 모습. (사진제공=인천 특사경)
그린벨트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축사와 작업장으로 불법 사용해오던 사람들이 인천특사경에 적발됐다. 사진은 단속 모습. (사진제공=인천 특사경)

그린벨트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축사와 작업장으로 불법 사용해오던 사람들이 인천특사경에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약 3주간 남동구청과 합동으로 농업용 비닐하우스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13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인천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안에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기르다 적발됐으며, B씨는 농업 목적이 아닌 불법으로 작업장을 만들어 쓰다 적발됐다.

C씨는 축사 허가를 받지 않고 비닐하우스 안에 흑염소 20여 마리를 키우고 있었으며, D씨는 비닐하우스를 창고 용도로 사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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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관할 관청에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설치할 수 있지만, 농작물의 재배 및 원예를 위한 목적이 아닌 주거용,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고, 비닐하우스 안에 불법 건축물 등을 설치해서도 안 된다.

시 특사경은 이들에 대해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 조치 후 불이행 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중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위반행위자는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구청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단속 및 수사를 확대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아 자연환경 보전과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지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제기된 개발제한구역 일대에 비닐하우스 불법행위 지적에 따라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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