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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랑 밥 안 먹어” 후임병 3명 상습구타한 해임 부사관 ‘집행유예’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후임병을 폭행해 해임된 해군 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후임병을 폭행해 해임된 해군 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해군 부사관 출신인 A씨는 지난해 10월 5~8일 평택시 포승읍 해군 2함대 부두에 정박된 함정 등에서 후임병 3명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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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후임병들에게 “나랑 왜 밥을 같이 안 먹냐”면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후임병들이 옷을 늦게 갈아입는다고 뒤통수를 폭행하고 사타구니를 꼬집기도 했다.

A씨는 임기제 부사관으로 임관하던 중 폭행 사건으로 해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대 내 상명하복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해 여러 차례 후임병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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