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흥시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 감면…7월 건축물분 오는 31일까지 신청

천성환 기자
1개월 이상 인하·인하 약정자 등 대상
시흥시는 ‘세계 최대 규모 인공서핑파크 연계 청년 일자리창출 사업’이 ‘고용노동부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시흥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시흥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사진은 시흥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시흥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감면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영업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 혜택을 주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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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요건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임차인)의 임대료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하는 경우, 2022년도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최대 재산세(본세) 100%까지 감면해준다.

신청 기간은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방문 신청 및 팩스, 우편접수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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